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연혁 | 국토교통부 공고문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급등 및 투기 과열 지역을 관리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등 40곳을 예정지로 지정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시장 과열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필요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