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등 안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충청남북도,강원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안내입니다.

지역국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1 1990. 2. 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 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 26.~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 31.~ 1억원 이하 3,400만원
2018. 9. 18.~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2021. 5. 11.~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2023. 2. 21.~ 1억 6천500만원 이하 5,500만원
26 1990. 2. 19.~ 부산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3. 1.~ 부산광역시
기장군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부산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장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부산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기장군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부산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기장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부산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기장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부산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장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부산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장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부산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장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부산광역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기장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부산광역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기장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7 1990. 2. 19.~ 대구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3. 1.~ 대구광역시
달성군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대구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달성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대구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달성군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대구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달성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대구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달성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대구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달성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대구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달성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대구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달성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대구광역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달성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대구광역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달성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23. 7. 1.~ 대구광역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달성군, 군위군2)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8 1990. 2. 19.~ 인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3. 1.~ 인천직할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포함1))
1995. 10. 19.~ 인천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강화군, 옹진군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강화군, 옹진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강화군, 옹진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강화군, 옹진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강화군, 옹진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원 이하 3,4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강화군, 옹진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강화군, 옹진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4천500만원 이하 4,8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강화군, 옹진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2 1990. 2. 19.~ 광주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광주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2008. 8. 2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0. 7. 26.~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4. 1. 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2023. 2. 21.~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30 1990. 2. 19.~ 대전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대전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2008. 8. 2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0. 7. 26.~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4. 1. 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2023. 2. 21.~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31 1990. 2. 19.~ 울산시·군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1997. 7. 15.~ 울산광역시1)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울주군2)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울산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울주군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울산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울주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울산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울주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울산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울주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울산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울주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울산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울주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울산광역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울주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울산광역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울주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36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8. 9. 18.~ 1억원 이하 3,400만원
2021. 5. 11.~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2023. 2. 21.~ 1억 4천500만원 이하 4,800만원
41 1990. 2. 19.~ 경기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1995. 10. 19.~ 경기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②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②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천500만원 이하 4,800만원
②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51 1990. 2. 19.~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43 1990. 2. 19.~ 충청북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44 1990. 2. 19.~ 충청남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52 1990. 2. 19.~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2 1990. 2. 19.~ 전라남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47 1990. 2. 19.~ 경상북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상북도 전역(달성군 제외1))
1995. 10. 19.~ 경상북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23. 7. 1.~ 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2))
48 1990. 2. 19.~ 경상남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상남도 전역(양산군 기장·장안읍·일관·정관·철마면 제외1))
1995. 10. 19.~ 경상남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1997. 7. 15.~ 경상남도 전역(울산시 제외2))
2001. 9. 15.~ 경상남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1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50 1990. 2. 19.~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2021. 5. 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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