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시행 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바로가기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시행 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 旣시행중인「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2026.3.24.)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1-4. 대상 차량

  • ㅇ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ㅇ 공공기관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정부청사 주차장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1-5. 제외대상 차량

ㅇ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차량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 라.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마.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1-6. 운행제한 방법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홀수날짜 짝수날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번호판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적용 제외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ㅇ 운행이 허용되는 날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에는 주차 불가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별표1]
    •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 나. 해당청사의 주차장 현황,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현황, 제외차량 현황 등
    • 다. 시행 안내계획 및 출입구 관리계획, 주차장별 관리계획 등
  • ㅇ (시행계획 제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관리감독 기관은 소속기관 등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등록(~’26.4.7.)
    * https://min24.energy.or.kr/pe

2-2. 제외차량 지정

  • ㅇ 임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외사유 판단 및 제외차량 파악[별표2]
  • ㅇ 제외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발급[별표3]
    • – 제외차량 정보를 출입차단기 등에 입력
    •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시 발급했던 비표도 인정

2-3. 시행 안내

  • ㅇ 일일 1회 이상 2부제 준수 안내방송 실시 및 주차장 입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승용차 2부제 시행 포스터 게시, 안내영상 방영
    • – 일회용 홍보물(플라스틱, 현수막 등) 제작은 가급적 최소화
  • ㅇ 기관 내 업무망,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승용차 2부제 시행 공지,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 안내

2-4. 계획의 시행

  •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 배치, 출근시간(7:30~9:30)을 중심으로 통제
  • ㅇ 출입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점검인력을 편성하여 1일 2회(오전/오후) 순찰 실시
  • ㅇ 청사 주차장 외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일일 1회 단속
  • ㅇ 기관 소재 지자체장에게 기관 주변 불법주차 단속 요청

2-5. 이행지원

  • ㅇ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 ㅇ 원거리 관사 등의 직원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등 운영 검토
  • ㅇ 사내 게시판을 통한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 ㅇ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2-6. 위반자에 대한 조치

  • ㅇ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 ㅇ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 ㅇ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 ㅇ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 ㅇ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ㅇ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관리감독 기관 관리감독 대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든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ㅇ 국회, 법원 등 非행정기관에도 공공기관 기준의 협조요청

2-8. 실적제출

  • ㅇ 담당부서는 소속기관 등 관리감독 대상기관 실적까지 취합하여 관리
  • ㅇ 매달 2회(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2주 간 주요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별표 4]
    * https://min24.energy.or.kr/pe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불시점검 실시
    • 가.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위한 자료 관리 현황(점검표 작성 현황 등)
    • 다. 제외차량 관리 및 비표관리 현황
    • 라. 출입차단기, 출입관리자 배치, 단속인력 편성 등 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단속실적 및 위반자 관리현황
  • ㅇ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관리기관 보고, 언론 공표 검토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3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3

[별표 2]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4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4

[별표 3] 제외차량 비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5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5

[별표 4] 이행결과보고(양식)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6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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