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목차 ]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1-4. 대상 공영주차장
- ㅇ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공기관장이 지정
- ㅇ 각 공공기관장은 ‘포털 사이트(네이버 지도 등)’에 게재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
1-5.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ㅇ 공공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 지정
- 가.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나.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다.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 라.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 마.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
1-6. 시행시간
ㅇ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에 한정
1-7. 출입제한 대상차량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1-8. 제외대상 차량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1-9. 출입제한 방법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요일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 출입제한 차량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
| 끝자리 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적용 제외 |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 ㅇ 각 공공기관 별 여건에 맞추어 수립
- ㅇ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별표 1]
-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 나.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표[별표2]
- 다. 5부제 시행 주차장별 관리계획
- ㅇ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검토 결과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시행계획서에 해당 내용 작성하여 제출
- ㅇ 관리감독 기관은 자체 수립한 시행계획과 소속, 산하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https://min24.energy.or.kr/pe)
2-2. 제외차량 관리
- ㅇ 제외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에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경우 입력하여 관리
- ㅇ 그 외 각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출입 제외차량의 원활한 출입 방식을 강구
- ㅇ 정기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26.4.8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정기권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일자 출입 제한 제외, ’26.4.2일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갱신 시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
- ㅇ 주민이 생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아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별표3]
- – 제외를 결정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교부[별표4]
2-3. 시행 안내
- ㅇ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문 비치
- ㅇ 청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 ㅇ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온라인 공지 실시
- ㅇ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을 위해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시행 홍보
- 가. 복합커뮤니티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 부착
- 나.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 다. 안내방송 요청, 필요 시 지역 주민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
2-4. 계획의 시행
-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을 통해 관리
- ㅇ 시행 초기 입차 제한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사실 안내 및 조치방안 강구
2-5. 인센티브 부여
ㅇ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2-6.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확인 시 조치
- ㅇ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이 확인될 경우 민간 5부제 안내 및 협조요청
- ㅇ 반복 위반 차량의 경우 각 공공기관 차원의 제재 방안 강구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ㅇ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 관리감독 기관 | 관리감독 대상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모든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
| 시도교육청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2-8. 실적 제출
- ㅇ 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실적 관리[별표 5]
- 가. 관내 5부제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 및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 ㅇ 각 지자체는 매월 2회(1주, 3주 수요일)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 ㅇ 각 지자체 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https://min24.energy.or.kr/pe)
- ㅇ 시행계획 제출 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출 불필요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다. 그 외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 ㅇ 지자체 外 공영주차장의 경우 에너지공단이 점검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별표 2] 공영주차장 현황표(’00.0월 기준, 기관명)

[별표 3]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예시)

[별표 4] 제외차량 비표(예시)

[별표 5]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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