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바로가기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1-4. 대상 공영주차장

  • ㅇ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공기관장이 지정
  • ㅇ 각 공공기관장은 ‘포털 사이트(네이버 지도 등)’에 게재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

1-5.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ㅇ 공공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 지정

  • 가.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나.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다.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 라.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 마.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

1-6. 시행시간

ㅇ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에 한정

1-7. 출입제한 대상차량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1-8. 제외대상 차량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1-9. 출입제한 방법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요일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끝자리 번호 1, 6 2, 7 3, 8 4, 9 5, 0 적용 제외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 ㅇ 각 공공기관 별 여건에 맞추어 수립
  • ㅇ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별표 1]
    •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 나.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표[별표2]
    • 다. 5부제 시행 주차장별 관리계획
  • ㅇ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검토 결과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시행계획서에 해당 내용 작성하여 제출
  • ㅇ 관리감독 기관은 자체 수립한 시행계획과 소속, 산하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https://min24.energy.or.kr/pe)

2-2. 제외차량 관리

  • ㅇ 제외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에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경우 입력하여 관리
  • ㅇ 그 외 각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출입 제외차량의 원활한 출입 방식을 강구
  • ㅇ 정기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26.4.8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정기권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일자 출입 제한 제외, ’26.4.2일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갱신 시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
  • ㅇ 주민이 생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아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별표3]
    • – 제외를 결정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교부[별표4]

2-3. 시행 안내

  • ㅇ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문 비치
  • ㅇ 청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 ㅇ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온라인 공지 실시
  • ㅇ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을 위해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시행 홍보
    • 가. 복합커뮤니티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 부착
    • 나.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 다. 안내방송 요청, 필요 시 지역 주민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

2-4. 계획의 시행

  •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을 통해 관리
  • ㅇ 시행 초기 입차 제한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사실 안내 및 조치방안 강구

2-5. 인센티브 부여

ㅇ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2-6.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확인 시 조치

  • ㅇ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이 확인될 경우 민간 5부제 안내 및 협조요청
  • ㅇ 반복 위반 차량의 경우 각 공공기관 차원의 제재 방안 강구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ㅇ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관리감독 기관 관리감독 대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든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2-8. 실적 제출

  • ㅇ 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실적 관리[별표 5]
    • 가. 관내 5부제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 및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 ㅇ 각 지자체는 매월 2회(1주, 3주 수요일)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 ㅇ 각 지자체 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https://min24.energy.or.kr/pe)
  • ㅇ 시행계획 제출 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출 불필요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다. 그 외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 ㅇ 지자체 外 공영주차장의 경우 에너지공단이 점검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5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5

[별표 2] 공영주차장 현황표(’00.0월 기준, 기관명)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5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5

[별표 3]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예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6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6

[별표 4] 제외차량 비표(예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7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7

[별표 5]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적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8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부 보도참고자료)수정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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