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만 바로 알려드립니다.
[ 목차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항목 | 주요 내용 |
|---|---|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 청년 인센티브 | 비수도권 취업 청년 대상 2년간 최대 480만 원 ~ 720만 원 지급 |
| 기업당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시 최대 2배 확대 가능) |
| 연 매출액 요건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 (업력 1년 이상 기업 한정) |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참여 자격 조건
- 참여 기업 조건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소규모 기업 특례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및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청년 조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연동 적용됩니다.
- 수도권 기업 유의사항 — 수도권 소재 기업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 별도의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필수 근로 조건 —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월 급여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단계별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전 또는 선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적격 심사 및 승인 — 지정한 운영기관의 적격 심사(접수 후 5일 이내)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조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에 제출합니다.
- 장려금 지급 신청 —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급 신청 시 필수 주의사항
- 고용조정 이직 제한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장려금이 부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 1회차는 6개월 고용유지 후, 2·3회차는 3개월 단위로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을 이미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셔야 정상 지원을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업종이거나 대표자가 청년(만 15세~39세)이면서 사업 개시 7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비수도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누가 신청하나요?
A. 비수도권 참여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고, 해당 기업이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정상 수령한 이후 다음 달부터 참여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24를 통해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총 105,000명의 신규지원 목표 인원이 달성되거나 배정 예산이 소진될 경우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늦지 않게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