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특약 문구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고 전세 연장 시 계약서를 통째로 다시 썼다가 불필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날리고 기존 1순위 권리까지 잃을까 봐 불안하셨다면 안심하세요. 집주인과의 직거래로 복비를 100% 아끼면서 기존 대항력을 지키고 증액분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실전 표준 특약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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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전세 연장 및 증액 방식별 권리 비교표
| 재계약 방식 | 중개수수료 부담 | 기존 1순위 권리 유지 여부 | 핵심 법적 효력 |
|---|---|---|---|
| 직거래 연장 합의서 | 0원 (수수료 전액 절감) | 종전 확정일자 효력 100% 유지 | 증액분에만 확정일자 부여해 순위 보존 |
| 공인중개사 대서 | 5만~10만 원 (대서료) | 종전 계약 승계 특약 시 유지 | 단순 대필로 공제증서 미발급 주의 |
| 신규 계약서 전체 재작성 | 법정 중개수수료 수십만 원 | 기존 순위 소멸 및 후순위 강등 | 중간 근저당 발생 시 전체 보증금 위험 |
| 조건 없는 묵시적 갱신 | 0원 (자동 연장) | 기존 1순위 영구 유지 | 보증금 증액 없을 때 가장 이상적 |
💬 보증금 올려줄 때 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 되는 이유와 확정일자 순위가 궁금하다면?
복비 아끼고 1순위 지키는 필수 특약 조항 4선
- 종전 계약 승계 및 동일성 유지 조항: “본 계약은 YYYY년 MM월 DD일 체결된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며, 보증금 증액 및 임대차 기간 연장을 합의하기 위해 작성된 변경 계약서이다.”
- 권리관계 불변 확약 조항: “임대인은 종전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연장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음을 보증하며, 증액 잔금 완납 익일까지 추가 권리 설정을 금지한다.”
- 증액분 대출 미승인 시 해제 조항: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1금융권) 증액 심사가 임대인 또는 목적물 하자로 거절될 경우 본 증액 합의는 무효로 하며, 종전 임대차 조건으로 유지하거나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제한다.”
- 만기일 보증금 즉시 반환 조항: “연장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유무와 무관하게 종전 보증금과 증액분을 합산한 전액을 만기일에 즉시 반환한다.”
전세 연장 합의서 작성 및 증액 4단계 절차
- 인터넷등기소 권리 변동 사전 열람: 증액 합의서를 쓰기 직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여 기존 거주 기간 동안 새로 들어선 대출이나 압류가 없는지 검증합니다.
- 당사자 간 직거래 합의서 작성: 부동산 복비를 아끼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증액된 금액과 연장 기간만 기재한 증액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증액 합의서에만 신규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새로 작성한 증액 합의서에만 신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기존 계약서와 증액 합의서 원본 합철: 최초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원본과 증액 합의서를 스테이플러로 함께 편철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특약 작성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기존 계약서 원본 절대 파기 금지: 기존 계약서는 최초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우선변제권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절대 폐기하거나 회수당하면 안 됩니다.
- 증액 대금 송금 전 등기 재발급: 증액 잔금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당일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접수 중인 사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설명서 부재에 따른 직접 확인: 직거래 시 중개사의 확인설명서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와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를 세입자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에서 전세 계약 특약 문구를 바르게 적어두면 비싼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동시에 소중한 1순위 대항력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무리하게 새로 쓰지 마시고 표준 증액 합의서와 확정일자 분리 방식을 활용하여 가장 안전한 전세 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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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증액 합의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간 자필 서명과 날인이 들어간 증액 합의서는 완벽한 민법상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본질이므로 중개사 도장이 없어도 유효하며 확정일자 부여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Q2. 증액 합의서 작성 후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순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 기존 계약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면 종전 금액은 1순위로 보호받고, 새로 작성한 증액 합의서의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한해 새 순위를 가집니다.
Q3.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거절하나요?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밀려 대출이나 경매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증액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세요.
- 새로 쓰면 기존 보증금까지 후순위로 떨어지므로 종전 계약 승계 특약이 들어간 변경 합의서 형식을 고수해야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특약 문구 작성법, 만기일 보증금 즉시 반환과 지연이자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