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별표 1 서식 연혁 정리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https://www.law.go.kr/)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를 법령 원본 내용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의 상세 지명 변천사와 주요 개정 사항을 누락 없이 확인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범위 변천사 가이드입니다.

수도권 권역 범위 (2001.01.29 ~ 2009.01.15)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 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면,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군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군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변동 사항 요약: 포천, 양주, 화성 등이 아직 ‘군’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며, 용인시와 안성시의 권역 구분이 읍·면·동 단위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도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과밀억제권역 제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권역 범위 (2009.01.16 ~ 2011.03.08)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변동 사항 요약: 포천, 양주, 화성이 ‘시’로 승격 반영되었습니다.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에 ‘송도매립지’ 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이 공식 사용되었습니다. 광주군도 광주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 권역 범위 (2011.03.09 ~ 2017.06.1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변동 사항 요약: 시흥시의 반월특수지역 범위에 대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용인시의 자연보전권역 범위에서 ‘맹리’가 명확하게 기재되는 등 지명 표기가 정교해졌습니다.

수도권 권역 범위 (2017.06.20 ~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변동 사항 요약 (최신):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남양주시의 성장관리권역에 별내동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규제의 연속성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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