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연혁 | 국토교통부 공고문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급등 및 투기 과열 지역을 관리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등 40곳을 예정지로 지정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시장 과열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필요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공통 참고사항]
  • 2017.9.6 고시 지정효력 :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소득령 제154조① 적용시 : 2017.9.6(지정일) → 2017.8.3(지정일)로 봅니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서면법규재산 2019-4276(2022.01.17))
  • 세종특별자치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지정 (2026년 개정 기준)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즉 가장 최근의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하지만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연혁이 필요하면 아래 스크롤을 내리면서 확인하시고 분석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유지서울특별시(21)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1개구)
경기도(12)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기존 유지
(2017.9.6 지정)
서울특별시(4)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조정대상지역 2023.01.05 해제

구분시도해제지역 (총 25개)
지정 해제서울특별시(21)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4)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

조정대상지역 2022.11.14 해제

구분시도해제지역 (총 31개)
지정 해제세종특별자치시(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경기도(22)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광역시(8)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조정대상지역 2022.09.26 해제

구분시도해제지역 (총 41개)
지정 해제경기도(5) 안성시*1), 평택시, 양주시*2), 파주시*3), 동두천시*4)
*1) 일죽면,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제외 (2020.12.18 해제추가 반영)
*2)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2020.12.18 해제 반영)
*3)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4)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부산광역시(14)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1)수성구
광주광역시(5)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5)전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2)중구, 남구
충청북도(1) 청주시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청남도(4) 천안시 동남구*1), 천안시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2)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3)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4)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2)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경상북도(1) 포항시 남구*1)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상남도(1)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2022.07.05 해제

구분시도해제지역
지정 해제대구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경산시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기타 지역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조정대상지역 2021.08.30 지정

구분시도지정지역
신규 지정경기도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조정대상지역 2020.12.18 지정 및 해제

구분시도지역
일부 해제인천광역시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신규 지정경기도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부산광역시(9)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7)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5)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2)중구, 남구
충청남도(4)천안시 동남구*1), 천안시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 제외 지역은 위 2022.09.26 해제 각주 내용과 동일)
전라북도(2)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전라남도(3) 여수시*1), 순천시*2), 광양시*3)
*1)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2)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3)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2) / 경남(1)경북: 포항시 남구*1), 경산시*2) /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2020.11.2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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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경기도 김포시*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5)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1)수성구

조정대상지역 2020.06.19 지정

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남양주시*1), 군포시, 안성시*2),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3),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 의정부시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인천광역시(8) 전 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강화군, 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5)전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1) 청주시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위 2022.09.26 각주와 동일) 제외

조정대상지역 2020.02.21 지정

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경기도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2019.11.08 해제

구분시도해제지역 및 예외(유지) 지역
지정 해제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해제 제외(지정 유지) 지역]
–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조정대상지역 2018.12.31 지정 및 해제

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경기도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지정 해제부산광역시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조정대상지역 2018.08.28 지정 및 해제

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경기도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지정 해제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 제외하고 해제)

조정대상지역 2017.09.06 최초 지정

구분시도지역
신규 지정서울특별시(25)전 역 (25개구)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탄2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7)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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