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계산기

조정대상지역 계산기

조정대상지역 계산기

주택을 취득한 날짜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예시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취득일 = 통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왜 실거주 2년이 붙나요

    일반 지역 취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채우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2년 보유 + 2년 거주(실거주)를 모두 채워야 비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17.8.2 대책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체 지정·해제 연혁

    이 계산기는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지역별로 읍·면·동 단위 예외가 있고, 비과세 판정에는 다주택 여부,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여부 등 다른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원문 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연혁 | 국토교통부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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