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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계산기
주택을 취득한 날짜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예시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취득일 = 통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왜 실거주 2년이 붙나요
일반 지역 취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채우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2년 보유 + 2년 거주(실거주)를 모두 채워야 비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17.8.2 대책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